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친구나 지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 "서서 주고 앉아서 받는다"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지인 간 금전거래의 경각심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돈 떼이고 화병까지 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는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있다면?!!

돈이나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 때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간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 채무자가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증 사무실을 방문 후 공증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공증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있다면 본인의 노력과 사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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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촉!!이건 꼭 챙겨라?!!

돈을 달라고 독촉이나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감정 상하지 않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문자, 메일, 카톡 등을 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했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필요적 기재사항은?!!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서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간의 금전거래가 있고, 언제까지 상환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3부를 작성해서 본인 1부, 우체국 1부, 상대방 1부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특별한 반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소송 등을 제기할 때에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3. 소송 제기!!형사 vs 민사 소송?!!

상대방에게 상환에 대한 위압감을 주기 위한 방법에는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에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형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발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빌릴 당시에 상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음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준비 과정 없이 신고부터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사송은 오랜 시간도 걸리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법무사, 변호사 선임 등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전문 업체 도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 등으로 인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영업방훼죄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촉금지 시간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업체는 법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 공소시효 언제까지?!!늘리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공소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받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 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소멸시효 10년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인 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라고 합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면 돈 떼임, 소송, 싸움 등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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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 반드시 필요한 이유?!!

 

 

불법추심 신고 와 고발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살아가다가 보면 생계자금이나 긴급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 등의 금융권을 방문하는 수가 있지요
본인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신용도가 낮아서 사채 업체를 이용한다든지...제대로 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환 독촉을 요구하는 추심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법적인 절차나 요건 등을 구비하지 않은 채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추심 신고 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불법추심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예요.
필요한 자금을 빌렸지만...제 때에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불법추심 신고 와 고발 을 하시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 내용, 증거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만 해요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고는 효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위법이나 부당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이나 서류는 당연히 본인이 틈틈이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추심을 요구하는 본인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위반이며, 직장이나 가정 등으로
찾아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하네요


또한 아침 8시 이전이나 저녁 9시 이후에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 전화, 방문 등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직접적인 상환의무가 없는 부모, 형제, 자식 등의 가족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본인의 연체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문자나 음성 등도 역시나
불법이라고 하네요
또한 본인의 채무사실을 가족, 친구, 동료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지금 불법추심 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협박 문자나 메일 등의 필요한 부분들을 스크린이나 보관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도 음성파일로 저장을 해 두셔야만 하구요

 

 


또한 8시 이전이나 9시 이후에 직장이나 가정 등으로 찾아와서 독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러한 서류나 내용들을 준비하신 다음에...경찰서 등에 불법추심 신고 나 고발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제 때에 갚지 않은 것은 분명한 채무자의 잘못인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일상,업무에 방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또한 채권자들의 잘못인

것도 맞는 것 같구요. 정해진 법률의 범위내에서 원만한 해결이 최고일 것 같네요.
따라서 채무자는 열심히 일 해서 갚는 것이 중요하고....채권자는 그럴 때가지 기다려 주는 것이 서로간에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인 것 같네요

 

 


지인들에게 필요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필요한 차용증 쓰는방법 과 법적 효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차용증 쓰는방법과 법적 효력
이상은 불법추심 신고 와 고발 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돈을 빌려주었는데...차후의 사정 등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설상 가상으로...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 정말로 난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금전을 빌려주고도 제 때에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적반하장으로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중요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당사자간에 적은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류 차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굳이 적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거나 승소판결에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차용증 자체가 없어도 소송은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진위여부나 위증 등에 대한 논쟁이나 확인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소송, 압류 등을 진행하고자 할때에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거나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귀찮고 번거럽더라도 공증 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돈 빌려간 상대방은 경제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갚을 여력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 돌릴려고 하거나 갚지 않을려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고 꼼꼼이 적어두시고....공증 등을 함께 받아 아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네요
공증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서 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확인하고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작성요령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공증 등을 함께 받아두시는 것도 훨씬 유리하구요.

 


차용증 유효기간은?
답답하고 어려울때에 빌려간 상대방이 끝까지 갚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다만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차용증 유효기간이 10년이 다 되어 감에도 상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기간으로 연장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차용증 법적 효력과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관련글 : 차용증 쓰는 방법과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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