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정리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지인이나 친구,가족 들에게 빌리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너무나 막역한 사이라서 마땅히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구요.
친한 사이나 가족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어쩔 수 없어서...금전 등의 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거래를 할때의 마음과 기억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수시로 바뀔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별도로 정해 놓은 서식은 없어요.
금전이나 물건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당사자간에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입각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나 내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용들만 갖추어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차용증 양식 에 필요한 요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금액, 이자, 이자 지급방식, 약속 불이행시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신분증 등은 첨부하시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의 방식을 통해서 각각 1부씩 증거자료로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물론 차용증이라는 것이 문서의 형태로 서로간에 서명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카톡, 문자, 동영상 등의 형태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차용증 양식에 대한 것들은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채무자가 제 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든지..."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구요.
그래서...차용증 공증 을 받아두신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바로 진행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이라는 것이 소송 등의 중간단계를 건널  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발생하지만...훨씬 맘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래요

 


취직 등에 있어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 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
이상은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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