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은 과연?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동과 시간을 이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이지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처벌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종업원의 수나 회사 규모,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작성을 해야만 해요

 

 

 

 


위의 조건을 갖춘 것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면서 1부씩 보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직장 생활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임금, 분쟁, 퇴직금, 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작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회사가 그로 인해서 영업정지 등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참고로 1년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어요. 고용관계나 명칭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요.

비정규직이든...임시직이든..알바생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그 외 정당한 수당,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 받을 수가 있구요

 

 


물론 진정을 하시거나 민사 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서류나 내용들은 구비를 하셔야 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구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요성과 무료다운 방법 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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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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