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친구나 지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 "서서 주고 앉아서 받는다"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지인 간 금전거래의 경각심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돈 떼이고 화병까지 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는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있다면?!!

돈이나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 때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간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 채무자가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증 사무실을 방문 후 공증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공증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있다면 본인의 노력과 사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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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촉!!이건 꼭 챙겨라?!!

돈을 달라고 독촉이나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감정 상하지 않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문자, 메일, 카톡 등을 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했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필요적 기재사항은?!!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서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간의 금전거래가 있고, 언제까지 상환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3부를 작성해서 본인 1부, 우체국 1부, 상대방 1부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특별한 반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소송 등을 제기할 때에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3. 소송 제기!!형사 vs 민사 소송?!!

상대방에게 상환에 대한 위압감을 주기 위한 방법에는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에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형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발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빌릴 당시에 상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음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준비 과정 없이 신고부터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사송은 오랜 시간도 걸리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법무사, 변호사 선임 등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전문 업체 도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 등으로 인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영업방훼죄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촉금지 시간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업체는 법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 공소시효 언제까지?!!늘리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공소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받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 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소멸시효 10년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인 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라고 합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면 돈 떼임, 소송, 싸움 등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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