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에 의하면 금융권 등에서도 대규모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만큼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의 자구책(?)이라고도 하겠지요?
현재 본인이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 최선을 다 하면서 일했지만....어느날 회사로부터 해고나 퇴직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에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과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회사측과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를 뜻하는 퇴직을 하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근무 형태나 명칭 등에 불구하고 1년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알바, 비정규직, 임시직 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을 근무하게 1개월치의 월급을...5년을 근무하게 되면 5개월치의 근무를....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기간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1년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1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일부 악덕(?) 사장님들도 있대요
따라서 매년 새로운 조건으로 임금 등을 책정하고 재계약하는 연봉제 같은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등등의 사유와 상관없이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적인 성격이거나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금의 일종이니까요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에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회사와 당사자간에 특정한 약속이나 조건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측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기에다가 경과한 일수 만큼에 대해서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전직을 위해서든....창업을 위해서든지....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챙기셔야 해요.
특히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시구요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의 민원제기를 통해서 하시거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참고로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한 과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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