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는 무엇이고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멸시효 등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차이, 배우자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양육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합의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유들로 양육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입니다.

 

1. 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이혼을 해도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경제사정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양육비 안 줄때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양육비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혹은 미혼 상태에서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 복지에 위기가 닥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을 겪고 있거나, 주거비 연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줄때



위 내용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래 서류 신청하면 됩니다.

  •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9개월까지이며  1회(3개월)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줄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를 방문해도 됩니다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채무자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5. 양육비 소멸시효

2008년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 하에서 양육비 청구권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대상자와 지원금!!

 

▶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 구비서류 신고방법!!유류분 기여분제도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