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 구비서류 신고방법!!유류분 기여분제도란?!!
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 구비서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유류분 기여분 제도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받을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려 받는 재산보다 빚이나 채무가 더 많아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vs 상속세 차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하면 유족들은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지막 예우를 다 하는 장례식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혼돈하기 쉬운 취득세 상속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등기와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물건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유가증권, 주식, 현금, 보석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소재하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방세이므로 지자체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현금, 유가증권, 보석, 주식, 보험금, 고가의 그림 등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입니다.
국세이므로 국가를 운영하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물건 소재지에 신고하는 취득세와 큰 차이점입니다
2. 취득세 상속세 공통점
취득세나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며, 물려 받는 재산보다 빚이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할 수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3.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제10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 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상속인의 형제자매
- 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선순위가 없으면 후순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지분은 후순위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4명 중에서 2명이 상속포기하면 모든 재산은 나머지 2명에게 1/2씩 이전되는 것입니다.
4. 상속포기 한정상속 차이와 공통점
피상속인의 빚이나 부채가 없고 재산만 물려 받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려 받을 재산보다 빚이나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려 받은 재산에다가 본인의 재산을 합해서 피상속인의 빚이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상속포기 vs 한정상속 차이점
상속포기는 고인의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본인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척들 모두가 기한 내에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상속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나 빚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상속을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이나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빚이나 부채를 정리하고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2) 상속포기 vs 한정상속 공통점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공통점은 고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지만 한정상속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5. 한정승인 구비서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를 구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서
- 한정승인 서류 : 재산, 체납, 빚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납사실증명원,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 등)
그 외에도 재산이나 빚, 채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속포기 한정상속 장점단점
1) 상속포기 장점단점
상속포기 장점은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포기함으로써 빚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적습니다.
상속포기 단점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빚이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고, 그들도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 완전한 정리가 됩니다.
2) 한정상속 장점단점
한정상속 장점은 본인 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들도 고인의 빚이나 채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빚이나 채권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남으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장상속 단점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복잡합니다. 또한, 조사되지 않은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를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상속포기 기한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빚이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인은 더 이상 고인의 빚이나 재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이를 통지하여 그들도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상속포기 기한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망)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 후에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 결정문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9. 기여분 vs 유류분 제도
1) 기여분 제도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거나 부모의 사업을 도운 경우 등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도리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무보수로 일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유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비율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 형제자매는 33%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 유류분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되었으나,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5년 말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기존의 민법 제111조 및 제1118조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문제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상속인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병을 하는 등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패륜행위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명확히 하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비율 계산방법과 소멸시효
민법상 규정된 상속지분을 침해하여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한,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happylife2424.tistory.com
▶사망보험금 상속세 vs 증여세 vs 비과세 조건?!! 상속포기 했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 vs 증여세 vs 비과세 조건?!! 상속포기 했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는 경우와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신고기한과 납부장소는 어떻게 될까요?!!사망보험금은 납부자, 수익자, 시기 등에 따라 상속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
happylife2424.tistory.com
'경제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각서 효력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상속포기 기한과 작성방법?!! (2) | 2024.07.23 |
---|---|
나홀로 소송 진행하는 법!!고소 고발 차이!!무고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 (0) | 2024.07.20 |
벌금 공소시효 분납?!!벌금 안 내면 전과기록과 불이익?!! (0) | 2024.07.17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사용!! 대상자와 지원금!! (1) | 2024.07.16 |
실업급여 수급조건 부정수급과 재취업수당!!부정수급 안 걸리는 방법!!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