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는 무엇이고 이혼 사유와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수 많은 가족, 지인, 친구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vs 협의 이혼 차이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사유나 내용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부부관계 종료를 의미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판결로 혼인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소재, 책임정도, 재산권 분할 등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협의 이혼
협의 이혼에 대한 별도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제840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인 이후 성적 순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병든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종선고와는 다르며,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돌아와도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이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 의사, 혼인 기간, 당사자 책임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협의 이혼 사유!! 협의 이혼 성립요건!!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로, 별도의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성립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 : 이혼은 성격 차이,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며,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2) 의사능력 : 의사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년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안내 수령: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4) 이혼 숙려 기간 준수 :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 폭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자녀 친권 및 양육 합의서 제출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재판상 이혼보다 적게 듭니다.

4. 이혼 양육비
1) 이혼 양육비 지급 나이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부모 간의 합의를 돕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혼한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2) 협의이혼 시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이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30일간 구금되는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불이행 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처벌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할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인적 정보가 공개되는 명단공개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3일부터는 고액 또는 지속적인 양육비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반이 직접 방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면서 부부관게는 종료되지만, 천륜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은 필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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