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대상 미지급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 대상자 vs 비대상자 조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를 진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



근로자가 임시직,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로자 :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천재지변 및 사업 불가 상황 :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해고예고 없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사업 손해 :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는 필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 뿐만 아니라 3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대상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 수당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즉시 해고되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3. 예고수당 미지급 시 처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해고예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립되는 퇴직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와는 차이가 있고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닌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로 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

5. 해고 권고사직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방적인 결정 여부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면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도 회사가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권고를 통해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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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이루어진 퇴사이므로 자발적인 이직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근속 연수와 임금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동안 지급되고, 퇴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권고사직 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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