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이야기

1.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임금, 급여를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수당, 상여금, 잔업수당 등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가비용 등의 계산에 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수입을 얻었는지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주로 추가 근로 수당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한 평균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이나 휴가비용 계산에 사용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비,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일회성 지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각종 수당 등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액, 세금, 기타 비용으로 인한 공제액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액을 의미하여, 근로자 실제 수입을 말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에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평균 일임금을 산출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월단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많이 받기 위한 방법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균임금이 퇴직금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비정기적인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총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퇴직 3개월 전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거나, 특별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래 링크 방문하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계산방법!!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사망을 하면 남은 재산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 가족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받으면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정상속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내애서 채무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장단점들과 상속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와 장단점!!상속범위 순위와 기한!!

 

만18세이상~만60세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 납부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폰지사기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가능한지? 폰지사기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폰지사기라고?!!안 내고 안 받는 법과 미납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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