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함께 매달 부과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유지, 수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입자나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등의 이유를 대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집주인 반환 거부하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알아서 정산해 주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시점까지의 가스 사용료, 관리비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 간이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1. 독려 독촉!! 주의사항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갈 때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의 돈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독려나 독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려나 독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비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서 본인 1부 보관, 우체국 1부 보관, 상대방에게 1부 발송하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거부


내용증명을 발송 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한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한 위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등기 보내는 법과 준등기 등기 차이 비용 장점 

장기수선충당금 소멸시효는?!! 가구수 얼마 이상?!!

이사할 때에 바쁜 일정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지 못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 사이에 해당 집이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주 당시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것에 대한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함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등은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맹지 뜻?!! 모르고 구입하면 정말 낭패?!! 성공적 탈출법은?!!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평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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