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하면 남은 재산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 가족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받으면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정상속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내애서 채무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장단점들과 상속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와 장단점!!상속범위 순위와 기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