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과 과태료?!!경찰신고와 경범죄처벌법?!!
층간소음 기준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경찰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면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해도 자력으로 해결은 절대금지이고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뜻?!!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
타인의 수면이나 일상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 소음은 사람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발생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아래층이나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직접충격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뛰는 소리
- 가구를 끌거나 옮기는 소리
- 운동기구 사용 시 발생하는 타격음 등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악, 대화 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리가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소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소리
- 음악 소리
- 피아노 등 연주소리
- 큰 소리의 대화 등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리들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나 보일러 같은 장치는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나 청소기 사용 시 발생하는 충격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동물 활동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입주자의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잠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장비가 뛰어나도 소리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소음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상가 소음은 임대차 보호법 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기타 생활 소음
사람의 큰 대화 소리나 싸움,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음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등 불가피한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층간소음 기준 : 주간 vs 야간 ?!!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기준
- 주간 : 1분간 평균 39dB 이상,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야간 : 1분간 평균 34dB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기준
- 주간 : 5분간 평균 45dB 이상
- 야간 : 5분간 평균 40dB 이상
5. 층간소음 신고와 과태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근소란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도 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즉시 과태료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은 경고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신고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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