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고 납부대상과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 발생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비와 함께 매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수리 등을 이유로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지붕 등 주요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47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자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2.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와 부담 주체

이것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매달 이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그동안 납부한 것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소유자가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에 따라 관리규약에 명시된 요율을 적용해서 적립금을 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적립금 사용과 관리를 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4.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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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대상과 시기

공동주택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 소유자도 납부해야 하지만, 사무용(업무용)오피스텔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6.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확인) 방법

이사 갈 때까지 세입자가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은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처리해 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도 되고 K-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 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바로가기

7.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특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분쟁없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하지만 반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환거부 특약이 유효하다는 판례와 무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8.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거부 해결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직접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납부할 시간을 주며,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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