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 모를때 아는 방법 4가지는 무엇이고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금전 등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소개하는 채무자 주소 모를 때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채무자 주소 알아야 하는 이유?!!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만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재무자 정보와 주소입니다.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송달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자 주소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알아내는 4가지 방법

채무자 주소 모를때는 알아내는 4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반송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최근 주소 뿐만 아니라 과거 주소 이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

채무자의 주소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주소불명’을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통신사에 채무자 주소를 조회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채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차용증 등으로 채권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과 차용증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증거 서류는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발급이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서로 주소 확인

강제집행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판결을 무시하거나, 소송이 끝난 후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

채권이 있어도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주소 몰라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장을 제출할 때 채무자 주소 대신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주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를 요청해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이나 물품거래할 때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할 때는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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