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세액과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추징 사유와 실거주 조건은 무엇일까요?!!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중 하나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혼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과 실거주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택이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로 살다가 평생 처음으로 주택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상 취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낙찰, 불하,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취득은 주택이라고 해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주택취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감면대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빌라, 맨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처럼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주택은 감면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유상취득이라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백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즉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이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면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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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감면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민원서류이므로 현장방문이 원칙이지만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 감면 신청서
  • 무주택자 증명서
  • 주택 매매 계약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세액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받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이 제도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추징대상입니다. 또한 실거주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입니다.

감면 받은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추가 주택을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감면 받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가산세와 납기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이야개하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추징대상에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지 퇴거 지연, 인도명령신청, 인도소송 제기,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 유지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전입신고 및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신청해서 혜택 누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징조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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