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어떻게 되고 계좌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상 최고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024년 기준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정 양육, 어린이집 보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할 때 도움을 주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나누어 지급되며 미혼모 자녀도 법원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2.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 즉 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4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는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 각 서비스의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입니다. 이 제도 외에도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나 지원금들은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따라서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면 됩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나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 지원금이 있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해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4. 아동수당 부모급여 차이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즉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신설되어 0~1세 아동, 즉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계좌변경

5.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급여를 받을 통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통장번호, 그리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입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와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빠른 신청을 통해 지원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6. 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언제든지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변경이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가족 구성원(배우자 또는 아이)의 계좌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 자금을 위해서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때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계좌변경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아동 계좌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할 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2) 오프라인 계좌 변경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변경이 번거롭거나 어렵다면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자, 방문자의 신분증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변경할 통장사본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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