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변비약

생활중에 생기는 다양한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화상을 입는 수가 있지요?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옮기거나 강렬한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르는 약인 화상연고를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화상연고 구입이 가능한지? 이유는 무엇이며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상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편의점 화상연고 판다?!!안 판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약들은 편의점에서 팔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의약품으로 언제든지 방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에 화상연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화상연고 구입은 할 수 없어요.

편의점 염색약 판매 하나요?!!! 확인은 어떻게?!!!

팔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약사, 제약회사들의 이익들과 직면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부 등과 같이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나 위험성이 있는 것들도 판매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요구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정부, 의사, 약사, 시민단체 등의 협의 사항이고 그것이 법으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편의점 파는 약에는?!!!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에는 해열 진통제 6개 품목, 종합감기약 2개 품목, 소화제 4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의 안전 상비약들이  전부예요.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에는 13개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약들은 위험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남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오남용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화상 입었을때 조치는?!!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화기를 식혀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흐르는 물에 15~30분 정도 식혀 주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차가운 얼음을 바로 화상 부위에 갖다 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얼음에는 냉장고 세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달구어진 살이 바로 달라붙게 되면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화상 부위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화상 때문에 생긴 물집이 보기 흉하거나 껍질이 벗겨지려고 해도 억지로 터트리거나 떼어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억지로 제거하면 공기중에 노출되면서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덧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도가 심하면 병원 방문하셔야 해요.특히나 유아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그 외에도 버터나 기름, 된장을 바르는 등의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나 감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변비약 화상연고 판매와 법적근거 총정리

▶ 방광염 약국약 가능성과 처방전 총정리

 

동네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들 때문에 편리함이 많아졌어요. 대형마트, 인터넷 등보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각종 먹거리를 포함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상비약들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갑작스런 변비나 화상을 입었을 때에 변비약, 화상연고를 구입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편의점 변비약 판매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들은 현재 13가지라고 해요. 진통제인 타이레놀, 어린이부푸렌시럽, 훼스탈, 파스 등과 같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들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 외에 약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정과 편리함, 의사, 약사, 편의점 등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변비약을 복용하는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화상연고 구입은?!!

생활중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생기는 화상 등에 바르는 화상연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요. 2019.12.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화상연고는 판매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에요.

 

화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과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의사, 약사의 도움과 지도하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해요. 참고로 뜨거운 것을 쏟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있어요. 우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철저한 소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초기에 생기는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법적 근거는?!!!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법적이 근거는 약사 법제 44조의 21항과 2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약들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되는 등록기준도 충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코스트코 환불규정과 기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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