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들 때문에 편리함이 많아졌어요. 대형마트, 인터넷 등보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각종 먹거리를 포함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상비약들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갑작스런 변비나 화상을 입었을 때에 변비약, 화상연고를 구입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편의점 변비약 판매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들은 현재 13가지라고 해요. 진통제인 타이레놀, 어린이부푸렌시럽, 훼스탈, 파스 등과 같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들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 외에 약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정과 편리함, 의사, 약사, 편의점 등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변비약을 복용하는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화상연고 구입은?!!

생활중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생기는 화상 등에 바르는 화상연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요. 2019.12.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화상연고는 판매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에요.

 

화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과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의사, 약사의 도움과 지도하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해요. 참고로 뜨거운 것을 쏟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있어요. 우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철저한 소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초기에 생기는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법적 근거는?!!!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법적이 근거는 약사 법제 44조의 21항과 2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약들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되는 등록기준도 충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코스트코 환불규정과 기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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