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카드 잔액조회

곧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아 놓으면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금융, 행정 업무들을 사무실,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면 업무를 보실 때에는 여전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민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증 잃어버렸을 때 신고와 각종 조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필수?!!

주민등록 법제 27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분실, 훼손되거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이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실뿐만 아니라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ㅠㅠㅠ

민증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분실신고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셔야 하며, 본인만 가능해요. 예전에는 "민원 24"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 분실신고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적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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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 작성방법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인터넷 신고와의 차이점은 현장 방문 시에는 대리인에 의한 분실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대리인이 신고하려 가실 때에는 분실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같이 가져가셔야 해요. 현장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나서 민증을 찾았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철회하고자 하실 때에는 당일 날에 한해서 가능해요.

 

 

당일날에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나서 다음 날에 민증을 찾으셨다면 차라리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수수료는 반납 안 되고.... 시간만 지나면 새 민증이 발급되기 때문이에요

재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만 18세가 됨에 따라서 민증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지문등록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해요.

 

하지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해요.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와 사진 1장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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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으로 여권,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동일해요.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해요. 당일 날부터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임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2장 준비해 가셔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기간과 수령방법은?!!!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나서 수령 시까지는 약 2주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당장 신분증이 급하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2장 준비해 가시기 바라요. 임시 민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민증 수령하시는 방법은 재방문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재방문 수령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우편물 수령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등기 비용은 본인이 선불로 납부하셔야 하며 직접 수령이 가능한 정확한 집, 사무실, 사업장 등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우편물이기 때문에 본인 수령이 수령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각종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고로 민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납부하셔야 해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각종 대출, 금융 사고 등이 많다고 하니까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분실, 도난되었다면 빨리 신고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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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 잔액조회 3가지 방법과 환불 총정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넣어서 사용하거나 교통비 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팝카드이지요? 하지만 사용 중에 잔액에 대한 확인도 수시로 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중에 잔액이 부족해서 난감한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팝카드 잔액조회 방법과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잔액은 어떻게 조회?!!!!

1. 홈피 이용하기!!

일반적인 사이트 등에 가입 하듯이 홈피에 가입하시고 나면 잔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모바일 앱을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플래이스토아에 등에서 "모바일 팝" 앱을 다운로드받아서 하시면 돼요. 절차는 "모바일 팝 설치▶서비스 가입 후 이용하세요▶ 간편 서비스 가입▶휴대폰 인증"의 절차를 거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카드 등록을 하시면 잔액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내용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아요.

 

또한 현재 보유중인 충전 포인트와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행사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도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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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 편의점을 이용!!

직원한테 팝카드를 내밀고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바코를 찍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가장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최고인 경우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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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어떻게?!!!

사용 중에 도난이나 분실 혹은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받으시면 돼요. 또한 당장에 급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불받으시면 되고요.

 

환불받으실 금액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GS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받으시면 돼요. 환불에 대한 수수료는 5백 원이 발생하고요. 하지만 카드 훼손이나 2만 원 이상의 액수인 경우에는 우편물을 이용해서 받으셔야 해요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환불 봉투에 카드를 동봉하셔서 우편 발송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잔액 여부를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아야 해요.  신한, 우리, 롯데 ATM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ATM기에서는 만원 단위로 출금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매번 이용할 때마다 5백원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편의점을 여러 번 이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환불 안 되는 경우 있다?!!

카드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의 훼손이나 오류 등으로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돼요. 그리고 반대로 카드값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를 최초 등록하시고 나서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뿐만 아니라 카드값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라요.

 

제품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궁금증이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팝카드 홈피나 고객센터인 T. 1899-3206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고객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해요. 본인의 경제력과 자금 수급계획을 무시한 무절제한 카드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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