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넣어서 사용하거나 교통비 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팝카드이지요? 하지만 사용 중에 잔액에 대한 확인도 수시로 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중에 잔액이 부족해서 난감한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팝카드 잔액조회 방법과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잔액은 어떻게 조회?!!!!

1. 홈피 이용하기!!

일반적인 사이트 등에 가입 하듯이 홈피에 가입하시고 나면 잔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모바일 앱을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플래이스토아에 등에서 "모바일 팝" 앱을 다운로드받아서 하시면 돼요. 절차는 "모바일 팝 설치▶서비스 가입 후 이용하세요▶ 간편 서비스 가입▶휴대폰 인증"의 절차를 거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카드 등록을 하시면 잔액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내용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아요.

 

또한 현재 보유중인 충전 포인트와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행사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도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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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 편의점을 이용!!

직원한테 팝카드를 내밀고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바코를 찍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가장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최고인 경우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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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어떻게?!!!

사용 중에 도난이나 분실 혹은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받으시면 돼요. 또한 당장에 급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불받으시면 되고요.

 

환불받으실 금액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GS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받으시면 돼요. 환불에 대한 수수료는 5백 원이 발생하고요. 하지만 카드 훼손이나 2만 원 이상의 액수인 경우에는 우편물을 이용해서 받으셔야 해요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환불 봉투에 카드를 동봉하셔서 우편 발송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잔액 여부를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아야 해요.  신한, 우리, 롯데 ATM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ATM기에서는 만원 단위로 출금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매번 이용할 때마다 5백원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편의점을 여러 번 이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환불 안 되는 경우 있다?!!

카드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의 훼손이나 오류 등으로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돼요. 그리고 반대로 카드값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를 최초 등록하시고 나서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뿐만 아니라 카드값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라요.

 

제품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궁금증이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팝카드 홈피나 고객센터인 T. 1899-3206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고객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해요. 본인의 경제력과 자금 수급계획을 무시한 무절제한 카드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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