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 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손해라는 의견도
많고 당장의 삶이 힘든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때에 매달 나오는 평생 월급일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납부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경제력이 있을때에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에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 기간 등을 계산해서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연금 안 내면 수급할 금액이 적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비례해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차량, 통장 등을 압류 당할 수도 있고 체납액에 따라서 공매 등으로 충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폐업, 부도 등으로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제도"를 이용해서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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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 예외 신청 제도란?!!

이것은 퇴사, 부도,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유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계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체납에 의한 압류 등의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피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T.1355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방법도 최초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홈피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능?!!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민법상의 채권과 달리 세월이 흘려감에 따라서 저절로 소멸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매달 매달의 평생 월급통장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만료되면?!!

유예신청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유예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수령한 금액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매달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을 이용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만큼 거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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