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주웠을때 와 신용카드 분실했을때 대처는 어떻게?!!!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습득하거나 줍게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라!"라고 학창 시절에 배웠지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바쁜 현실과 본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 인 것이고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체크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반대로 본인의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는?!!
<첫째> 책에서 배운 것처럼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인에게 아무런 득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간 투자를 해서 경찰서, 파출소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 파출소 방문을 꺼려해요. 그런 곳이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굳이 본인과 상관없는 일로 방문할 리는 없는 것이구요
<둘째> 카드사에 전화하시는 방법이에요. 습득한 카드의 뒷면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셔서 습득한 카드의 일련번호, 소지자의 이름 등을 상담원에게 안내하시면 돼요. 그리고 습득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면 다음 절차는 카드사에서 체크카드 소지자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돼요. 분실(?)된 카드 소지자가 찾으려 올 수도 있고 폐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다음 조치는 상담원이나 분실자와 통화해서 하시면 돼요
<셋째> 우체함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등을 습득했을 때에 우체함에 넣듯이 체크카드도 같은 방법으로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방법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편지나 우체함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함을 찾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수가 없으면 범죄자로 몰리는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말이에요
주의사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우연히 습득하셨다면 빠르게 일 처리하셔야 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습득한 상태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이 흘려가거나 실수로 사용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죄에 해당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였고 습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쁜 일정이나 깜빡하는 바람에 신고 시기를 놓쳤다는 것에 대한 구질구질한(?) 변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경찰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흘려가서 범죄자 취급받는 것도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일 처리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러 카드를 떨어뜨린 후에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가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요즘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내역들에 대해서 문자나 메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타인 카드 사용하시면 돼요. 일거수일투족이 소지자뿐만 아니라 카드사에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이에요
신용 체크카드 분실했다면?!!
본인의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시면 돼요. 분실이나 도난 신고에 대한 것은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분실 신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한 곳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곳은 분실 신고를 할 때에 상담원과 통화를 하시면서 알 수가 있어요.
도난 신고 후에 분실된 카드를 찾았다면 도난 신고를 취소하시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카드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한 달에 1천 원의 투자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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