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먹거리를 제조, 유통하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보건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대상자들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임시직 등의 명칭을 불문하며, 업주(사장)님도 갖추어야 하는 신분증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벌금)가 부과돼요.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벌금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과 같은 신분증과 수수료 3천 원 준비하셔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검사항목은 장티푸스, 이질,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하는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에 주로 하게 되요.

 

신청 및 발급은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상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요.간단한 검사와 일처리를 하는 시간은 30분 정도면 되요.

 

물론 민원의 정도나 검사 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하지만 보건증 수령은 공무원의 업무일을 기준으로 5일정도 걸려요. 따라서 수령하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식품 분야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해요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보건증 미소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라는 것은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1. 업주(사장)가 아닌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이 부과되요. 그리고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고요.대상자는 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고용의 형태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돼요.

 

2. 업주나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직원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업주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숫자와 보건증 미소자의 비율에 따라서 벌금, 과태료가 부과돼요.종업원 총수가 5명 이상이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보건증이 없는 경우라면 1차 위반 시는 50만원, 2차 위반시는 100만원, 3차 위반시는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종업원이 5명 이상이고, 그중에서 절반 미만이 보건증이 없는 경우 오라면 1차 위반 시는 30만원, 2차 위반시는 60만원, 3차 위반시는 9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종업원이 4명 이하이면서 50% 이상이 위반인 경우도 1차 30만, 2차 60만, 3차 90만 원이동일하게 부과돼요.마지막으로 종업원이 4명 이하이면서 50% 미만이 위반한 경우는 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말하는 벌금이라는 것은 종업원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운전면허 미갱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 해당하듯이 말이에요. 또한 보건증이라는 것은 과태료의 차원을 벗어나서 타인의 먹거리와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소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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