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

 

생활중에 발생하는 실수나 부주의로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손가락 상처가 났을 때에어떻게 소독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지? 손가락 꼬맨후의 올바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초기 대응은 어떻게?!!

칼이나 예리한 물건 등에 손가락에 베이는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해요. 우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셔야 해요. 베인 곳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구요. 이물질이 남아 있다면 핀셋 등을 이용해서 뽑아주셔야 하는 것이구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소독을 하시고 나서 연고를 발라 주셔야 하는 것이구요.것이고요. 연고를 바르고 나면 습윤 밴드 등을 발라 주시면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119의 도움이나 응급실을 이용해서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119에 전화하셔도 응급조치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상처 났을때 후시딘 vs 마데카솔 어떤 걸 바를까?!!헷갈리신다면?!!

 

손가락 꿰맨후 관리는?!!

꼬맨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반 밴드보다는 빠른 회복에 좋은 습윤밴드를 발라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수인성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상처 초기에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후시딘을 발라 주시는 것이 좋으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새 살이 빨리 돋아나도록 도움을 주는 마데카솔이 좋아요.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딱지가 앉으면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긁으면 안 돼요.긁는 과정에서 감염이나 덧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상처회복에 좋은 습윤밴드 메디폼 듀오덤 차이점 어떻게?!!교체시기는 언제?!!

실밥 제거는?!!

실밥 제거라는 것은 상처의 크기나 회복 상태 등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2주 정도가
되면 실밥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너무 빠른 실밥 제거는 상처나 흉터로 남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늦게 제거하면 제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실밥을 제거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돼요. 상처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독이나 밴드 등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상처 때문에 생기는 흉터 등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시술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요즘에는 워낙에 뛰어난 의술, 기술, 장비, 약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생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 주위 환경들 때문에 상처들은 생길 수 있어요.

 

지만 적절한 초기 대응과 조치만 잘한다면 흉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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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국가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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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이 있지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도 필수인 것이고요. 하지만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내기도 쉽지 않구요.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와 검진은?!!!

건강검진받는 시기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각각 달라요. 사무직이라는 것은 정신적 근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화이트칼라가 여기에 해당돼요. 비사무직 근로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건설, 공장, 생산 등의 현장업무 종사자들이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면 사무직에 해당되지만, 현장 취재 등을 하면서 외부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사무직에 해당돼요

 

사무직은 격년제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짝수해에 태어 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홀수해에 태어 난 사람은 홀수해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비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직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요. 1차 위반 시은 5만 원, 2차 위반은 10만 원이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15만 원이 부과돼요.

 

이 금액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각각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상당해요. 따라서 사업주, 고용주는 직원들이 적기에 검진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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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주,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전과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고용주가 메일, 문자, 공문 등을 통해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 노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일반인들이 국가검진을 제 때에 받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당장 없어요.

 

다만 검진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 등이 발생했을 때에 의료비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년 국가에서 공짜로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병의 조기발견을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기발견을 통해서 완치율은 높이고, 의료비는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제 때에 받으시기 바라며 "사후약방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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