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이 있지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도 필수인 것이고요. 하지만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내기도 쉽지 않구요.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와 검진은?!!!

건강검진받는 시기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각각 달라요. 사무직이라는 것은 정신적 근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화이트칼라가 여기에 해당돼요. 비사무직 근로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건설, 공장, 생산 등의 현장업무 종사자들이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면 사무직에 해당되지만, 현장 취재 등을 하면서 외부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사무직에 해당돼요

 

사무직은 격년제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짝수해에 태어 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홀수해에 태어 난 사람은 홀수해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비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직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요. 1차 위반 시은 5만 원, 2차 위반은 10만 원이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15만 원이 부과돼요.

 

이 금액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각각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상당해요. 따라서 사업주, 고용주는 직원들이 적기에 검진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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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주,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전과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고용주가 메일, 문자, 공문 등을 통해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 노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일반인들이 국가검진을 제 때에 받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당장 없어요.

 

다만 검진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 등이 발생했을 때에 의료비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년 국가에서 공짜로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병의 조기발견을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기발견을 통해서 완치율은 높이고, 의료비는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제 때에 받으시기 바라며 "사후약방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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