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에 누구나 사고가 나거나 아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병가인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철밥통이라고 불리어지는 공무원의 병가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는 언제 사용?!!

일상생활이나 직무를 수행 중에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병가예요. 또한 감염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만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위의 눈치를 덜 보는 것이 장점이기도 해요

 

공무원 연가일수는 어떻게?!!

공무원이 병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인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업무와 무관한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하는 일반병가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나 질병이 걸린 경우에 사용하는 공무상 병가가 있어요.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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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기 위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진단서 제출 불필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몸살 등으로 2~3 병가를 낼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진단서 제출 필요

하지만 연간 누계가 7일 이상 되거나 연속해서 7일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7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가 아닌 본인의 휴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단서의 범위는?!!

병가를 내기 위한 진단서라고 해서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치과 , 한의사. 개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충분해요.

 

하지만 진단서가 아닌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 대체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으로 병가를 받았다면 차후에 감사 등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해요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병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요

휴일, 국경일 산정은?!!

병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즉 공무원의 근무 일수만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해요

병가와 특별휴가 동시 사용은?!!

병가 기간 중에 결혼, 초상 등과 같은 일들로 특별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사용해야만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며, 2가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즉 병가를 하고 있는 중에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특별휴가가 끝이 나면 남은 병가를 사용하면서 기간을 이어가면 돼요

 

하지만 기존 병가를 취소하지 않은 채로 다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별휴가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당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잘 활용해야만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공무원은 휴가, 병가가 다소 자유롭게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것 같네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병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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