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 탈퇴 사유 와 준비물

 

안녕하세요?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며 연일 핫이슈가 되고 있어요.
노동력이 있고 수입이 있을 때마다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다가....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구요.
그래서 가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구., 경제력이 있는 만18세~60세까지의 연령대에 해당되시고 수입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입하고 납입 해야 해요.


하지만....본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특별한 요건에 의해서 마음대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 탈퇴사유 와 준비물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민연금 환급 탈퇴사유 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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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도달했을 때가 해당돼요
기본조건이 10년이상 납입을 해야만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퇴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규정이 없다면 몇년만 납입하고 평생을 타 먹는
것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네요

 

 


둘째는 가입자가 사망을 했고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예요
가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을 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탈퇴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셋째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외국으로의 영구 이민이나 이주를 말하는 것이예요. 외국으로 가 버리고 나면 자국의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사유 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 외국에 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무상으로 몇년간 가 있는 경우나 학업을 위해서 외국에 가 있는 경우는 상관 없다는 것이지요

 

 

 

 


넷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돼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될 수가 없고 자동 탈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자체도 말소되어 버리겠지요
외국으로 귀화와 같이 자발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경우나 강제적으로 당하는 경우를 불문해요
위와 같이 국민연금 환급 탈퇴사유 가 발생하게 된다면....그 동안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은 찾아가시면 돼요

 

 


물론 국민연금 환급 탈퇴 준비물 을 챙기셔서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방문이나 접수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과 증빙서류를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시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정확한 명칭이나 구체적인 서류는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개인사정이나 일정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일처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과 취득신고 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유용한 정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과 취득신고 안내
이상은 국민연금 환급 탈퇴사유 와 준비물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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