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필요에 의해서 타이느이 돈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반대로 맡기는 경우도 있구요

그럴 경우에는 현금보관증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믿을만 하고 확실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작성해 두시는 것이...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보관증 양식 은 어떻게 되는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한 생활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맡긴 사람과 보관하고 있는 사람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들을 적어서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의 경우에 서로간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맡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금보관증 양식 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웬만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라면 구두로 합의하거나 내용을 정하셔도 충분해요

 

 

 

 

 


하지만...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으며...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요
현금 보관증 작성방법 이라는 것은 필요한 요건들을 적으시고 서로간에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맡기는 금액, 날짜. 보관사유, 보관자와 맡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서명 날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 조건을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구요
서로간에 1부씩 보관하시면 되구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시면 편리할 것 같네요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되구요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한 경제정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이상은 현금보관증 양식 과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에 대한 안내였어요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정리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지인이나 친구,가족 들에게 빌리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너무나 막역한 사이라서 마땅히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구요.
친한 사이나 가족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어쩔 수 없어서...금전 등의 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거래를 할때의 마음과 기억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수시로 바뀔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별도로 정해 놓은 서식은 없어요.
금전이나 물건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당사자간에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입각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나 내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용들만 갖추어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차용증 양식 에 필요한 요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금액, 이자, 이자 지급방식, 약속 불이행시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신분증 등은 첨부하시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의 방식을 통해서 각각 1부씩 증거자료로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물론 차용증이라는 것이 문서의 형태로 서로간에 서명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카톡, 문자, 동영상 등의 형태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차용증 양식에 대한 것들은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채무자가 제 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든지..."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구요.
그래서...차용증 공증 을 받아두신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바로 진행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이라는 것이 소송 등의 중간단계를 건널  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발생하지만...훨씬 맘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래요

 


취직 등에 있어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 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
이상은 차용증 양식 과 공증 법적효력 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그 끝은 복잡한 소송이나 연락두절, 인간관계 단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친하고 막역하기 때문에...당장 급하기 때문에...지금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졌기 때문에 빌리게 되는 돈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용증 양식, 작성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과 방법이 있나요?
금전이나 물품, 물건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고자 할때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간에 작성하게 되는 것을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굳이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차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송등의 법적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금전이나 물품등의 거래가 이루어질때에 이것을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차후에는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 질 수가 있을뿐만 아니라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급할때에 빌려갔다가 모른체 하거나 안 갚는 바람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정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이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어진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특별히 없답니다.  그냥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작성하기 힘들때에는 인터넷등에 필요한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까,,,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빌렸어며...언제까지 갚을 것이고...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등을 적어시고 상호간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각각 1부씩 증표로서 보관하면 된답니다
차용증 효력은 어떠한가요?
특별한 법적인 양식은 없지만...필요한 요건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차용증을 작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갚을 의지가 없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사람이 순수히 인정을 하지 않거나 시치미를 떼게 되는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난감하게 된답니다
본인이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때로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도 끝이 날 수가 있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도 끝이 남과 동시에 빌려준 것도 받지 못하고 억울해서 홧병만 남는 경우도 발생한답니다

 


반대로 작성은 했는데...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둔답니다, 그러한 공증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답니다
공증이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변제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공증증서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단계가 생략되어지면서 일 절차가 빠르고 수월해 진답니다. 
공증증서를 근거한 집행문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채권, 차량등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변제 받으면 된답니다
아는 사이라서...가족이라서...빌려주고 나서 못 받을까봐...전전긍긍하지 마시고...부득이하게 빌려주셔야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양식과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려주는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답니다
금융권에서 작성하듯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원금과 이자 지급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기한을 어기게 되었을때의 조치사항등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만 기한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에 소송절차등을 진행하기가 용이하답니다


2.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각종 증거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송등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책이기도 하답니다


3.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등을 본인이 적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4. 작성일자는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어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답니다
작성일자는 각종 이자 등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좋답니다


5.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과의 관계를 적어면서 보증인의 인증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6. 작성한 서류는 각1부씩 보관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등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금전적인 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꼼꼼이 살펴보시고
근거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상은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한 정보 포스팅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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