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대상

소득세 환급받는 삼쩜삼 환급기간 대상자와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납부한 소득세를 복잡한 절차나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제 때에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가 삼쩜삼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해서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이 사이트는 출시 1년만에 760만명이 가입하였고 1인당 평균 환급액도 14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삼쩜삼 환급 사이트 이용하려면?!! 환급대상자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 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1.2 3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급대상자가 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 판매원, 영업사원, 강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 2)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3) 기타 소득 3백만원 초과인 자 4)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자중의 하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알바 등과 같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됩니다

 

삼쩜삼 환급기간

2. 소득세 납부한 자 이어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비용을 정산해서 지출한 비용이 많아야만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3%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지만 지방소득세 0.3%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환급해 줍니다

3. 환급받지 못한 자?!!

정기분 종소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서 환급 여부를 확인해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삼쩜삼 환급기간

삼점쌈 환급기간 언제까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입금시까지의 환급 이자도 같이 받게 됩니다. 워낙에 낮은 금리라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2~3년 전의 환급이라면 이자도 상당하답니다

 

삼쩜삼 수수료 얼마?!!

사이트에 가입해서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요구하는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면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 준답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 방문이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청까지 대행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이때에 발생하는 삼쩜삼 수수료는 환급액의  10~20% 정도 된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인데, 개인정보만 빼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가 돌려받을 돈이 없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소액이라서 세무사에게 위임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사이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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