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으나 안타깝게도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다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어만 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의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4)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5)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 부당해고,계약 만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쉬고 쉽다든지, 창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요양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외관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실상은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직 중 진료기록 사항, 회사 소견서, 의료기관(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에 의해서 본인의 건강상태나 근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들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치료하면 정상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 내용은 최소 1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 부상퇴사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년이내까지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연장하면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장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부상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쉽게 받으려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해 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근거로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혹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소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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