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업난 들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니 사업주가 힘들고...인상하지 않으려 하면 근로자들이 힘든 것이고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취업이나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고용이나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은 어느 선이 적당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휴가, 수당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래야만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소송 등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최고 5백만원까지 가해지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 계약서는 입사할 때에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제 때에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할 때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간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해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서명 날인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물론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나 최소한의 준수사항들을 위반해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인 것이구요.

 

당사자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법적인 서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이 신고나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일 것 같네요.

 

신고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의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챙겨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고요.그리고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금이라는 것이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못 받으면 다음 해 가능한가?

▶사직서 퇴사일 제출 후 철회와 미제출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작성 거부 안 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알바나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권리를 구제받거나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하지만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가...그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나 내용들은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나 내용, 임금,수당 등은 받을 수가 있다네요.

 

 

 

 

하지만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각종 수당이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고용주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만....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되어지는 마당에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첫번째로 하시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서류 제출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예요.

 

 


그리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신고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백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또한 쉽지 않다고
하네요. 받을 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말이예요.

 

 

 

 

적은 임금이라면 송소하더라도 변호사 등의 비용,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을 생각하면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나 내용 들도 많구요. 그리고 고용주가 업무방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복잡하고 힘든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과연?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되고... 커다란 경영상의 악화가 발생하게 되면 인원감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하지만......그러한 이유가 없지만 근로자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위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한 규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의 일환이지요. 회사에 다닐때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경영상의 악화사유로 인한 회사의 요구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의 일을 한 경우에 대해서
빋을 수가 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해당되구요
그리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본인이 회사에 다니기 싫다든지...몸이 아프다든지...등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거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질병퇴사를 말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휴직을 신청했지만...회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을때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된다면 질병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휴직이 불가능했단 것에
대한 의견서도 필요하구요
즉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거절되는 바람에....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에 대한 정보는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하기
이상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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