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과 벌금 총정리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과 벌금
안녕하세요?
좁은 도로에 비해서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한국의 주차장은 늘 좁게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다가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또한 그로 인한 차량 사고들도 많은 것이구요. 타인의 차량에다가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 인 물피도주 처벌 과 벌금 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운전이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에 상처를 남기거나 기스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차 주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방치하고 갔다가...나중에 혹시라도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하지만 요즘에는 치안과 범죄 단속을 위한 cctv나 블랙박스 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적발되는 수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적발되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면서 벌금도 받고 억울한 일로 속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래요. 여태까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나 조치가 없었다고 하네요. 타인의 소중한 차량에 상처를 남기고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사람이지만.....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처리와 별도로 물피도주 처벌 과 물피도주 벌금 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물피도주 벌금 으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의 사고후 조치불이행을 뜻하는 물피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었구요. 하지만 2017년 6월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구요.
또한 기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였으나, 바뀐 법률에 의하게 되면 주차 뺑소니로 간주되어지면서 경찰서에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사고내고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시는 일 없으시기 바래요. 하지만 물피도주 처벌 과 벌금 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일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주차장 등과 같은 건물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보완이 시급하다고 하네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줓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 벌금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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