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된지 오래 되었지요?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구요.

 

하지만.....직딩들 중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사직서이구요. 사직서라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필요한 요건이나 적어야 할 내용들도 많구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서 문서로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직서 퇴사일 은 언제로 적어야 하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사직서 제출후 철회 는 가능한지? 사직서 미제출 퇴직금 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사직서 퇴사일 언제?!!

퇴직을 희망하는 날을 적으시면 돼요. 본인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의 다음날을 사직서 퇴사일 로 적어셔야 해요. 즉 2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자 할 때에는 25일로 적어시면 돼요.

 

그리고 출근은 전날인 24일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퇴사일과 근무일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 결근이나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해요. 그만 두는 그날까지 업무인수 인계와 깔끔한 마무리는 기본이구요

 

사직서 제출후 철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수락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나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예요. 하지만 회사에서 정확히 수락의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며 저절로 퇴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날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직서 제출후 철회 는 회사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을때에만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고 나면 퇴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입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셔야 해요.

사직서 제출후 퇴직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퇴사 처리가 되고 나면 14일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이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같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구요.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월급쟁이 뿐만 아니라 연봉제도 마찬가지이구요.

 

사직서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예요.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사직서 퇴사일 은 언제로 적어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사직서 제출후 철회 는 가능한지? 사직서 마제출 퇴직금 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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