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알바나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권리를 구제받거나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하지만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가...그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나 내용들은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나 내용, 임금,수당 등은 받을 수가 있다네요.
하지만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각종 수당이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고용주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만....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되어지는 마당에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첫번째로 하시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서류 제출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예요.
그리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신고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백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또한 쉽지 않다고
하네요. 받을 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말이예요.
적은 임금이라면 송소하더라도 변호사 등의 비용,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을 생각하면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나 내용 들도 많구요. 그리고 고용주가 업무방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복잡하고 힘든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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