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학습이나 성인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전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움을 이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등록 당시의 마음과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나 게으름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등록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원들이 참으로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이 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학원비 환불규정과 기간?!!

학원 등록을 하고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은 교습을 받는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습을 시작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교습기간이 한 달 이내인 경우로서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는 남은 교습비인 2/3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 이상부터 1/2 이전까지인 경우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록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당해 월에 대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달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기에다가 남은 기간 월의 해당만큼을 추가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등록하시고 나서 절반 이상의 수업을 받았거나 절반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절반의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수업일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등록하시고 나서 본인이 불참한 경우에도 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단 1번의 수업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강생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사, 전근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위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환불기간도 5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돼요

 

 

미환불 시

일부 학원들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등록 당시의 가입이나 회원서에 "중간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특약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나 특약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즉 조건에 따라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학원법"에 나와 있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조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불 기간인 5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에 신고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등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셔도 되는 것이구요.

 

평생 학습이라고 하지요? 배움을 결정하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강하시고 원하시는 결과 이루시기 바라요.하지만 이사, 출장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나 게으름 등으로 중도 포기해야 하신다면 위의 조건에 따라서 당당하게 환불받으시고요.

 

이상은 학원비 환불규정과 미지급 시 대처방법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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