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등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사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 등이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기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중대과실 아닐 것?!!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고 그런 사실을 통보하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불가 조건에는 자발적 퇴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해고되거나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끼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부정수급자들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한 모두의 공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수령액의 1~5배까지 배상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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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실업급여와 자영업 동시 가능은?!!

계약을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미리 상당이 필요합니다.

 

자영업 활동계획서 및 정기적인 점검 등의 객관적인 준비과정과 활동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정확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은?!!

실업급여 신청기한 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자가 퇴사하였고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조건과 교육들을 준수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가 최소한의 생계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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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싼 임금비 때문에 정식 직원의 채용을 꺼려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서 취업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의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다가 일 하는 정도,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들은 불안한 고용에 힘들어 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계약만료되기 전까지 본인의 근무일수나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나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조건부터 알아보고...그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시직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하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충족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근로계약의 종식을 의미하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최종퇴직을 하는 싯점에 있어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전자의 경우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명예퇴직, 권고자식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구요

임시직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8개월, 180일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이직이나 창업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간 만료후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거부사유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거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에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홈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은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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