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싼 임금비 때문에 정식 직원의 채용을 꺼려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서 취업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의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다가 일 하는 정도,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들은 불안한 고용에 힘들어 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계약만료되기 전까지 본인의 근무일수나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나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조건부터 알아보고...그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시직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하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충족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근로계약의 종식을 의미하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최종퇴직을 하는 싯점에 있어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전자의 경우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명예퇴직, 권고자식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구요

임시직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8개월, 180일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이직이나 창업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간 만료후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거부사유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거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에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홈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은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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