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 지연이자!! 지급조건과 부도 폐업했다면?!!
퇴직금 지급시기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조건과 부도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받는 목돈이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수당, 해고수당, 퇴직위로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연금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근무경력,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 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입니다.
지연이자는 지급이 지연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며,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4. 부도 폐업 시 퇴직금
회사가 부도나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나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자 신청을 통해 퇴직금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도나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부도나 파산을 선언한 후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차는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무연수 × 30/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혼돈하기 쉬운 평균임금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6.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 특별 수당 등 모든 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함께 직책수당 등 정기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이 두 가지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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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노후나 창업, 이직 등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령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사업 실패나 심각한 금융 손실, 회사의 장기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퇴사 시 받을 목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불승인했다고 해서 불법도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최후 지급액인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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