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효력 어떻게 되고 양식과 작성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나 지인 간에 금전거래는 정말 어렵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것도 쉽지 않고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돈 떼이고 사람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돈을 빌려 준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법적 관계를 수반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라고 정의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이 때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2.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하지만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명백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3다55456 판결, 2000다38602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이 강제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차용증 양식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차용증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해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4.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때를 대비한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은 "차용증"이라고 적습니다.

2)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3) 채무액
차용하는 금액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만 실제 지급되었다면, 대부원금의 액수와 선이자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56245, 56252 판결).

4) 이자
이자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의 최대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55198 판결).

가족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돈을 갚는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커지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일을 정해야 소송 등으로 이어질 때 이자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약금 유무 및 액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약정이율도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7) 보증인 담보 설정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보증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시 저당권 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8) 기타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은행 계좌 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서류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라 아무리 잘 적었다고 해도 차용증만으로 완전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법적지위를 부여주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용증 공증

1)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하는 이유?!!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이며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여 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 등 중요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공증 안 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변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그 진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93다55456, 2000다38602)에 따르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명백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 시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 신속한 소송이나 일 처리를 위해서 차용증 공증은 필수입니다.

 

차용증 공증

 

3) 차용증 공증 준비서류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차용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신분증을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 도장이나 날인 : 본인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하지만 도장 대신에 날인해도 됩니다.

2) 대리인이 가는 경우

  • 차용증, 신분증, 도장 
  • 위임장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대리인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인대표가 가는 경우

  • 차용증,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존재와 대표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대표 신분증
  • 법인도장 : 법인의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인감도 가능합니다.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도 가족이나 지인 간에 금전거래는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야 한다면 차용증, 공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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