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횡령죄
-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잘못 입금한 돈 받는 방법!! 2024.08.23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잘못 입금한 돈 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잘못 입금한 돈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뱅킹이 늘어남에 따라 송금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신고하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건 이상의 송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쉽게 착오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발생하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송금자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하거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송금인이 부담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필요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자 vs 제외자
1) 착오송금반환지원 이용 대상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당초 이 제도는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한정되었으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한선이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고 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 이용 제외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송금의 경우이니다. 이 때는 수취인의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환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취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입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반환지원 신청은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3)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미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취소됩니다.
이러한 직권 취소 사유가 송금인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예: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등)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우편료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5. 착오송금 반환방법
착오송금을 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우선, 송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분증, 통장, 이체 내역서와 같은 착오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후,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협의하게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지원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착오송금 증빙 서류,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받은 반환 요청 결과 관련 문서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받은 후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6. 착오송금 반환금액과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반환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환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안내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이 때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된 잔액이 반환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반환받을 때는 약 82%에서 86%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4%에서 18%가 수수료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반환받을 경우, 예상 지급률은 91%에서 95% 사이로, 5%에서 9%가 공제됩니다.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는 92%에서 96%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며, 4%에서 8%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 미만의 소액 착오송금은 수수료가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7.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송금인의 실수로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해도, 그 돈은 여전히 송금인의 소유입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고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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