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불이익과 해지방법!!증여 상속 명의변경하려면?!!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과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고 증여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기가 한창이던 예전에는 분양에 당첨되면 로또 당첨에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집 값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청약통장 열기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증여로 명의변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 명의변경과 관련한 모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목표로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며,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2015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2.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내 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통장이지만, 자금 필요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동안 쌓아온 청약 점수와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2) 청약통장을 통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해지와 함께 상실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하더라도 다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해지 시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만기에 지급되는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 기회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도 잃게 됩니다. 해지 전에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약통장 해지시기
청약통장 해지할 때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당첨 후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해지한 청약통장은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이 확정되고, 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몇 년간 꾸준히 납입한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청약통장 해지방법
위와 같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싶을 때는 다음의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1)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적금 통장 해지와 방법이나 절차 등은 동일합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비대면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청약통장 해지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뱅킹을 통한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한 후 청약통장 해지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잔액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청약통장 상속 증여 명의변경
1) 청약통장 증여
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입 시기와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한해서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점수나 무주택 기간 점수는 새로운 명의자의 점수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납입 기간이나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상속
청약통장은 상속을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은 모든 종류의 청약통장에 적용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통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생전에는 증여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상속 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되며,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입주자 선정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 시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분양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따라서 해지나 증여 등을 할 때는 여러 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분양점수 등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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