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때 전화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나 학비 등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수가 있지요? 정규직이거나 장기적으로 다닐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서 업주를 애 먹이기도 하는 것이구요.

 

기간의 길고 짧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알바라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형성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그만둘 때에는 제대로 된 방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본인 뿐만 아니라 업주의 영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알바그만 둘때 핑계 도 중요하고 통보하는 방법, 절차도 중요한 것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알바 그만 둘때 핑계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알바를 그만둘 때에는 적당한 핑계를 찾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그만두면 끝이기는 하지만 불편한 관계로 끝을 내는 것은 서로간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새롭게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임금 지급이나 무단결근 등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는 유학, 학업이나 중요한 시험 등이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혹은 부모님 핑계를 대시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시면서 "당장 그만 두라!"라고 하네요.


성인들인 경우에는 이사나 취직 등을 핑계로 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잠시 동안 했는데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혹은 취직이 되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등등의이야기를 본인 사정에 맞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업주님들은 대충 안다고 해요. 정형화되어 있는 핑계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 속는 것이고요.

 

알바 그만둘 때 문자와 전화는?

근로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만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해요.

 

그것을 통보하는 기간도 최소한 1주일 이상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그래야만 업주 입장에서는 후임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후임자를 뽑고 나서 인수인계의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갑작스럽게 알바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업주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서 현실에서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얼굴을 보고 미리 문서의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싸우거나 불편한 관계인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하셔도 돼요. 업주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물론 문자보다는 전화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꽤심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배상, 업무방해, 감정싸움 등으로 인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지켜야 할 작은 예의나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상은 알바 그만둘 때 핑계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바 그만둘때 전화 문자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임시직 등 계약 종료 실업급여받으려면?!! 부정수급 과태료 처벌 은?!!

 

▶질병 퇴사 실업급여받으려면 이건 꼭 알아야?!! 부상 퇴사는 과연?!!

 

 

 

알바 그만둘때 문자 와 전화 


안녕하세요?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회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돈도 벌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알바들도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속이 상할 때가 많구요. 그래도 열심히 참고 다니지만...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기도 하구요.

 

 


하지만 알바 그만둘때 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장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 하자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표정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그만둘때 문자 로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전화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비록 기간이 짧고 정식 직원은 아니라고 하다라도 사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근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각종 권리나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물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구요.

 

 


또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사장이나 근로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고 할 때에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다 해야 하는 것이예요.
즉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까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미리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 그만둘때 문자 로 남기는 것이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면 말이예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알바 그만둘때 문자 를 남기는 것보다는 전화를 하는 것이 훨씬 예의바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은 최소한 1주일 전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상은 알바 그만둘때 문자 와 전화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