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때 문자 와 전화 


안녕하세요?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회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돈도 벌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알바들도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속이 상할 때가 많구요. 그래도 열심히 참고 다니지만...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기도 하구요.

 

 


하지만 알바 그만둘때 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장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 하자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표정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그만둘때 문자 로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전화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비록 기간이 짧고 정식 직원은 아니라고 하다라도 사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근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각종 권리나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물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구요.

 

 


또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사장이나 근로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고 할 때에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다 해야 하는 것이예요.
즉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까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미리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 그만둘때 문자 로 남기는 것이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면 말이예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알바 그만둘때 문자 를 남기는 것보다는 전화를 하는 것이 훨씬 예의바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은 최소한 1주일 전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상은 알바 그만둘때 문자 와 전화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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