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등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사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 등이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기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중대과실 아닐 것?!!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고 그런 사실을 통보하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불가 조건에는 자발적 퇴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해고되거나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끼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부정수급자들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한 모두의 공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수령액의 1~5배까지 배상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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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실업급여와 자영업 동시 가능은?!!

계약을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미리 상당이 필요합니다.

 

자영업 활동계획서 및 정기적인 점검 등의 객관적인 준비과정과 활동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정확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은?!!

실업급여 신청기한 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자가 퇴사하였고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조건과 교육들을 준수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가 최소한의 생계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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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일만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인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특히나 정말로 온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서 일했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나 위기 등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구조조졍,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을 단행하게 되지요?

위와 같이 갑작스런 실업사태에 따른 가계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건과 나이에 따라서 일정기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사례등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된답니다

갑작스런 해고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안전과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랍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은 재취업이나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취업이나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로부터의 도움없이 새로운 수입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하지만, 재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었을때에는 그 동안 받았던 것들을 전액 반환해야 한답니다. 또한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까지 추가로 징수하게 된답니다. 형사적 처벌도 받을수가 있다고 하니까...명심하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대충 위와 같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업급여 수당은 받아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이 부정하게 수령해 가는 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땀 흘려가면서 매월 납입한 고용보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시에는 그 동안 받아 갔던 것들을 모두 환급 조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하면서 형사적 불이익까지 처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네요

주위에서 이런 부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보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철저한 비밀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구요

 

 
 

신고 포상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또한 피보험자와 사업자가 공모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지급을 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2회이상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2인이상이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본인 아니게 직장을 잃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할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생활비등을 받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재취업기간중에는 위에서와 같이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사항들도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많이 받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몰라서 적절하게 받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랍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사유인 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위의 예시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꼼꼼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진신고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사례나 내용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인이나 주위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위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많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상담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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