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주웠을때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서류나 내용 등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카톡, 메시지, 메일 등의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편물을 이용해서 전달해야 경우도 있답니다.

상대방의 수신 여부, 수령자 등을 보낸 사람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등기랍니다. 그러나 등기는 수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편요금도 많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우편물 전달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준등기랍니다.

 

오늘은 준등기 등기 차이는 무엇인지? 준등기 보내는 법 은 어떻게 되고, 준등기 비용과 장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등기 등기 차이?!!

등기라는 것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기록, 취급하여 분실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반드시 수령인과 수령인의 우편물 수령에 대한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되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등기 우편 제도를 이용한답니다

 


준등기라는 것은 등기에 준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즉 상대방의 수령 여부를 알 수 없는 일반우편과 등기와의 중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준등기는 상대방의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우편함에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답니다.

 

우편물이 전달되면 보낸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그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준등기 보내는 법?!!

준등기를 보내시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우체국 직원한테 "준등기로 보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최대 중량 100g까지는 1천원의 요금을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준등기를 보내시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 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배달부가 우편물을 지정된 우편함에 넣고 나면 보내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우편물 전달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등기 장점은?!!

이 제도의 장점이라는 것은 등기우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편물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우편물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A가 B에게 준등기로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편물이 전달되면 배달부는 A에게 우편물의 전달 사실을 알려 준답니다. 그러면 A는 B에게 "우편물을 챙겨 봐라!"라고 알려줄 수 있답니다. 물론 준등기 번호를 이용해서 우체국 홈피에서도 전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등으로 우편물의 수령이 곤란한 사람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우편물 분실, 도난 등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우편물의 배송기간은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일반우편물의 이용함에 따른 배달 사고, 등기우편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상은 등기 준등기 차이와 준등기 보내는 법, 비용에 대한 생활정보였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 때 대처법과 사용 시 처벌 총정리

 임시 민증 발급 주민등록증 임시 발급과 술집 출입 총정리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랍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이나 분실,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범죄나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실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들과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에는 별도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국가나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일반적인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처럼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시면 나머지는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갖다 준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나 해당 은행에 갖다 주시면 된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주셔도 된답니다. 하지만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할 여건이 안 되신다면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와서 수령해 간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쉽고 편리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습득한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랍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00 카드를 어디에서 주웠다!"라고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해당 카드사에서는 분실자에게 신고를 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지인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카드를 분실했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었답니다. "000님의 신용카드를 000님이 주워서 000위 치에 보관하고 있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식당으로 달려가서 수령했던 적이 있답니다. 물론 그냥 "분실"신고를 하시고 "재발급"받는 방법도 있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면?!!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또한 요즘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대번에 발각된답니다

분실자는 어떻게?!!

분실자는 해당 카드사에 분실되었다고 신고만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야만 습득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고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습득이나 찾은 경우에는 다시 전화하셔서 도난신고를 취소하고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 때 대처법에 대한 생활정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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