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이 비싸면 비쌀수록 재산세 등의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승용차들은 배기량이 높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00cc 세금, 3800cc 자동차세 세금 은 얼마나 되는지? 연식의 경과에 따른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 세금, 3800cc 자동차세 세금?!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면 1년 치 세금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기에다가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면 1년치 자동차세 세금이 된답니다.


아래의 자동차세율표에 의하면 1600CC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 세금을 위의 공식대로 1년 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3300cc 세금=(3300CC×200원)×1.3(지방교육세30%)=858,000세금=(33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858,000원이랍니다. 마찬가지로 3800CC 자동차세 세금=(38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988,000원이랍니다=(38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988,000원이랍니다

 


위 금액은 1년 치 자동차세이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1일과 12.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매매, 폐차, 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중고차 세금은?!!

자동차세는 3년이 경과하면 5%씩 해마다 경감된답니다. 하지만 최고 50% 이상은 경감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중고차인 경우는 5년이 되면 10%가 경감되고 13년이 되면 당초 세액의 절반밖에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절감돼 않는답니다

자동차세 줄이는 법은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현재법상으로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연납하는 제도 밖에 없답니다 자동차 세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랍니다.

 

하지만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3,6,9월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간단하게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전화하셔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자동차세 연납하고자 합니다. 가상계좌 문자로 알려주세요!"라고
하셔도 된답니다.

 

혹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하지만 위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서 회원이 되셔야만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좋답니다.


이상은 3300CC 세금과 3800CC 자동차세 세금 및 절세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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