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 과태료

저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예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의 경제적 지원과 하루 휴가를 줘요. 하지만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본인의 게으름으로 때문에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예전에 가던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예약 때문에 12월 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건강검진 대상자가 지정된 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나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지금이라도 서둘려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근로자 건강검진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건강검진 사업주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건강검진 과태료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들이 받고..... 내년에는 홀수인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비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매년 받아야만 해요. 사무직이든 근로자이든지 간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도 돼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2차는 받지 않는 것이지만 1차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차라는 정밀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검진 사업주 과태료는?!!

근로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수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이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지 않았거나 편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셔야 해요.

 

검진을 독려하는 공문, 문자, 메일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는 회사, 사업주는 잘 없는 것이고요

근로자 건강검진 과태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1회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만 원, 2회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만 원, 3회 이상인 경우는 15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1인당 기준이기 때문에 미검진자가 많으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아요.

 

미검진자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의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해요

 

 

검진은 과태료가 두려워서 받기보다는 본인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조기 발견 내지는 예방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요.

 

이상은 근로자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사업주 과태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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