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배송조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관세 어떻게 되고 배송조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인터넷과 통신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제품이 해외에 있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하면 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물품 수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관세 면제 vs 부과되는 경우?!!
관세는 구매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관세 면제되는 경우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2) 해외직구 관세 부과되는 경우
150불이나 200불 이라하고 해도 의약품,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재수입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2. 해외직구 재판매 불법 vs 합법 처벌
1) 해외직구 재판매 합법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주문 착오나 실수로 물품을 구매한 후, 사용한 중고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재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합니다.
"면세 혜택을 악용하여 세금 면제를 통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이 실수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해외직구 재판매 불법
개인이나 기업이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인데, 이를 재판매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특정 법령에서 재판매 요건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세법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해외직구 관세법 위반 처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것은 밀수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상품을 재판매하려면 수입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해외직구 배송조회
해외직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내 물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일 것입니다. 해외직구 배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배송조회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관세청' 검색 후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여 유니패스로 이동
- 유니패스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 거친 후 조회
2. 유니패스 홈페이지 배송조회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관세청 유니패스' 검색 후 로그인
- 오른쪽 상단의 '화물진행정보' 칸에서 'M B/L - H B/L'에 체크
- 운송장번호 입력란에 해외운송장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때 해외 운송장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수입화물 진행정보' 페이지 상단부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클릭해 개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기한 내 도착하지 않거나 배송 사항을 알고 싶으면 위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때 꼭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고 물품수령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물품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출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유출되면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구성
이 번호는 영문 'P'와 숫자 조합으로 총 13자리로 구성됩니다. 영문으로 시작하는 P와 숫자를 합하여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예를 들어, 'P9022101234567'은 1990년생 여성이 2021년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세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계획 중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고, 관세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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