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에 의하면 금융권 등에서도 대규모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만큼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의 자구책(?)이라고도 하겠지요?
현재 본인이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 최선을 다 하면서 일했지만....어느날 회사로부터 해고나 퇴직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에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과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회사측과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를 뜻하는 퇴직을 하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근무 형태나 명칭 등에 불구하고 1년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알바, 비정규직, 임시직 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을 근무하게 1개월치의 월급을...5년을 근무하게 되면 5개월치의 근무를....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기간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1년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1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일부 악덕(?) 사장님들도 있대요
따라서 매년 새로운 조건으로 임금 등을 책정하고 재계약하는 연봉제 같은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등등의 사유와 상관없이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적인 성격이거나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금의 일종이니까요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에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회사와 당사자간에 특정한 약속이나 조건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측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기에다가 경과한 일수 만큼에 대해서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전직을 위해서든....창업을 위해서든지....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챙기셔야 해요.
특히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시구요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의 민원제기를 통해서 하시거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참고로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한 과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취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랍니다

 


자아실현을 위한다는 측면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직장생활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직딩들의 슬픈현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그리고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한 달치를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1년이상의 직장생활을 한다는 의미에는 반드시 정규직, 계약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이 근로조건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받을 수가 있답니다
또한 1년 기간중에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이 발생했을때에는 기간 산입에 해당된답니다

 

 

하지만 1년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군복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답니다
그리고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4주간 근무 평균시간을 평균해서 1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징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기간에 대한 조건이 맞다면 받을 수가 있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한답니다
회사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속이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을 넘겨도 상관없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신고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을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지불 해야한답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일수에 따라 100분의 20입니다. 은행 금리에 비하면 엄청 높은 금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고발이나 소송등을 통한 절차가 진행되어지게 되면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손해 등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고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고 위반시에는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가할 수가 있답니다
회사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답니다
물론 회사는 벌금만 낸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지연이자도 발생하고...고용노동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회사 이미지 나빠지는 등의 불리한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금액을 제 때에 지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그리고 미지급시 처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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